김병기 경위
삼척경찰서 정라지구대 순찰1팀장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또는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괴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요즘 운전하다보면 여전히 깜빡이를 켜지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수 있다.

운전자 여러분!

자동차 깜빡이는 장식품이 절대 아니며 방향을 전환할 때 깜빡이를 켜는 것은 운전자 서로간의 신뢰(信賴)이며 미덕(美德)이라 할수 있지않을까요.

운전중 깜빡이를 켜지 않은 앞 차량의 갑작스런 차선변경은 보복운전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할수 있는 깜빡이 등

뒤따르던 차량은 큰 사고를 당할수 있어 결코 사소하다고 볼수가 없겠지요?

운전자 여러분!

앞으로는 이러한 사소한 습관을 잘 지켜서 범칙금 3만원도 아끼고 나의 안전, 남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한 남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위해서라도 꼭 꼭 꼭! 깜빡이를 켜는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나라 도로위는 지금보다 훨씬 쾌적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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