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원신문] 최미숙 기자 = 강릉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지난해 11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포해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제정사항에는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 △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됐다.

시 관계자는 “세무 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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