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삼척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삼척시에 따르면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4월 3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장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다.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한발 앞장선 세무행정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민원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및 해소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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