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 산불취약지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지난 4.4일 발생한 옥계산불 장면

[강릉=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어린이날 연휴(5. 4.~5. 6.)와 석가탄신일 연휴(5. 11.~5. 12.) 기간 맑은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등산객 및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 산불재난에 총력대응에 나섰다.

특별대책 내용은 ▲ 지방청 및 소속기관 산불상황실 비상근무 강화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등 산불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 유지 ▲ 산불취약지역 산불감시인력 집중 배치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무단입산 행위 단속 강화 ▲ 관내 유명사찰 및 암자(139개소)에 공무원 및 감시인력 상주 배치 ▲ 우량소나무림, 집단조림지, 휴양림·숲속수련장, DMZ(비무장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산불소화시설(12개소) 가동률 100% 유지 ▲ 드론(15대)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 활동 등이다.

최준석 동부산림청장은 “ 5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은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기 위하여 입산한 자의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산불발생 예방에 적극 참여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국번 없이 119나 가까운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주실 것” 당부했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주말 소속기관과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엄벌할 방침이다.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한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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