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목)부터 5월 15일(수)까지 신청,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최대 6개월 면제‧인하

[속초=강원신문] 황만호 기자 = 속초시는 지난 4월 4일 동해안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의료급여법」에 따라 이재민에게 1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이 손실되어 재난지원금을 50만원 이상 지원받는 세대의 실거주자이다.

이재민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월 2일(목)부터 5월 15일(수)까지 산불피해를 신고한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산불이 발생한 지난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10월 3일까지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면제하거나 인하되어 소급하여 적용된다.

전국 어디서나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외래진료는 1,000원~2,000원, 약국은 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직장가입자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산불피해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던 피부양자는 지역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산불피해 이재민들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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