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평창군이 5월부터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을 현 월 고정비율에서 연체일 만큼 부과하는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요금 감면을 혜택을 제공한다.

군에 따르면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과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내용으로 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지난 4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고지분부터 이같은 내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 고정비율 연체금 계산은 하루만 체납해도 1.5%의 연체율이 적용되어 부과되므로, 단기 체납 주민들의 부담이 컸으며, 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할부과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수도요금 감면제가 실시되어, 관내 55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녀가구 대상수용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지광익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요금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고, 향상된 상하수도 관련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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