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신문] 황만호 기자 = 고성군(군수 이경일)에서는 지난 4일 산불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정기탁품(상품권)을 4. 22~23일 배부했다.

군에 따르면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 이번 산불피해 이재민 413가구에게 배부를 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품으로 이재민 1가구당 1만원상당의 상품권 45매와 이재민 1인당 10매를 지급했다.

이번 상품권 지급은 가구별 연락(문자 전송)을 통해 마을담담공무원과 마을이장·비대위원(자율입회)이 함께 세대를 방문하여 서명을 받아 지급했다.

지급된 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과 고성사랑 상품권 2가지로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가맹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하며, 고성사랑 상품권은 고성군, 관내 모든업소(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이미용소, 주유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로 온누리 상품권은 금액의 60%이상 구매와 고성사랑 상품권은 80%이상 구매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다.

군 관계자는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우선 지정기탁으로 들어온 상품권 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이재민들의 편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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