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이 흥
춘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경감

따스한 봄이 오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륜오토바이 일명 ‘사발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노인들이 자주 눈에 띄고 유원지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이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다.

최근 사륜오토바이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륜 오토바이는 대개 단순 레저용으로 인식돼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50cc 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상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더구나 6월25일부터는 음주운전 수치가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한잔인데 괜찮겠지’ 하고 마셨던 소주나 막걸리 한잔으로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또한 사륜 오토바이는 일반차량과 달리 안전 장비가 미흡해 안전모 등 장구를 갖추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서행 운행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교통법규 준수, 안전장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를 통해 안전운전이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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