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일반인도 누구나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자유롭게 구매해 탈 수 있게 됐다.

인제군에서는 지난 3월 26일부터 일반인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LPG 자동차는 택시업체, 렌터카업체, 장애인 등 일부만 구매가 가능했으며, 일반인은 5년이 지난 중고 LPG차량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었다.

히자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으로 LPG연료의 사용제한을 폐지하면서 누구나 LPG자동차를 구매 할 수 있게 됐다.

LPG 차량의 신규·변경·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교통행정 담당부서를 방문해 상담 또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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