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도정=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강원도는 사업 진입 및 활동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크게 개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설립(1981년) 이후 처음으로 자치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업무 일환으로 차별규제(진입규제·가격규제·지역제한), 사업활동제한 규제, 카르텔조장 규제 등 경쟁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마련됐다.

이에 강원도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자체발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과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 수용건수 대비 116%를 정비한 공을 인정받아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강원도 김민재 기획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과 법무전문성 강화, 조례 속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 441건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문화, 산업, 인구 등 지역 전반에 미치는 규제 개혁 분야를 크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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