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 신효진 기자 =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3월 22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마약을 사용한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 7.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보호관찰관의 불시 약물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 양성반응 검출로 구인장이 발부되어 검거된 상태이다.

A씨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와 관련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교도소에 1년간 수용될 예정이다.

춘천보호관찰소 소장 김태호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에서의 마약 유통과 투약 사건을 계기로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및 정기 약물검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취소신청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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