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 신효진 기자 =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순자 위원장은 3월 21일(목)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은석 의원 대표발의한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천시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일부사항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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