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 수입 · 유통업체 대상 단속반 운영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에서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정선=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최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아토피 등 환경 문제가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재제품 또한 규격미달, 거짓 표시 등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한 관리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에서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이 투입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총 15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점검한다.

앞서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도 분기별 1회이상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바 있으며, 관내 3개 업체에 대하여 점검 및 계도를 추진한 바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임용진 소장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품질단속을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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