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 황만호 기자 = 속초시는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및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일제정비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도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업소를 말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착한가격업소 11개소의 가격 및 위생·청결 상태, 서비스 등을 재점검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표찰을 회수할 예정이다.

또한 3월 18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도 함께 추진한다.

지정기준은 지역평균 이하의 가격 수준, 영업장 청결도 수준, 업소의 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다.

단,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업소(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정이 제외된다.

신규 지정업소 및 재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속초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받아 22일(금)까지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639-2801)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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