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태백시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 불편사항 및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민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감사부서의 장과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의 주관과장, 사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외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민원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되며,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거부처분에 따른 이의 신청 등을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각 부서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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