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포함한 전 시민대상 ... 보장기간 2019. 3 .11. ~ 2020. 3. 10

[동해=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완료 했다고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 3월 11일부터 1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총 10개 분야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전 시민이며 사망의 경우 만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시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

최대 보상금액은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화재·폭발·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에는 1,500만원, 그 외에는 1,000만원이며 사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 보험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최성규 동해시 안전과장은 “재난·재해로 인해 시민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와 대응을 준비해 나가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로 슬픔에 빠진 시민이 생겼을 경우, 보상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올해 처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정주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