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동해경찰서 경무과 순경

최근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다보면 우리에게 생소한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웹하드’는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업로더’가 업체와 계약을 맺고 다수의 자료를 웹하드에 올리면, 웹하드 업체는 업로더가 불법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 등을 묵인하고 해당 파일을 유포•유통시킨다. 그리고 불법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도 이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이를 방조하는 것, 이것을 ‘웹하드 카르텔’이라고 한다.

최근 모 업체 회장이 각종 업체들을 문어발처럼 거느리며 부당이득을 챙겼던 사례 등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이중 심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동음란물’이다.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의 경우 일반음란물보다 가중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기보다는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경로를 통해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국내에 재 유포 하거나, 외국에 서버를 둔 SNS에 가입해 해외 청소년들과 접촉해 아예 해외에서 제작을 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화장실 몰래카메라, 길거리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촬영하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을 하거나, 의류 피팅모델을 구인을 통해 접근해오는 청소년들에게 음란물 촬영을 강요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

경찰청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해 전수조사한 것을 보면 이것의 절반 이상이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의 문제도 있지만 이를 접해본 청소년들이 성추행•성폭행 충동을 느끼고 이것이 아동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월 ‘불법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웹하드 카르텔’ 문제는 단순 제작•유포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고, 그 방식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기에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금보다 처벌을 더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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