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조합장 A씨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인에게 총 2,38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직 조합장 A씨는 2018년 11월 23일 전직 조합장인 선거인 3명에게 159천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월 17일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이에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3명에게 각 795천원씩 총 2,38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원도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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