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만 호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장선거는 자주적 협동조직인 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을 뽑는 선거로써 조합원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촌·농업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따라서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는 너무나 당연한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나와 우리 조합을 위해 후보의 실현 가능한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로써 그 선택을 당당히 보여줘야 한다.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돈 선거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고질적인“돈 선거”는 더욱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예를들면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서 “잘 부탁한다”.라고 지지호소하며 현금을 쥐어 주거나, 조합원의 모임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심지어 다량의 상품권을 나눠주는 행위 같은 부끄러운 돈 선거가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돈 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야말로 “우리 조합원은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특히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돈 선거”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오로지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 할 것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최근 광주시선관위는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한 4명에게 신고포상금 1억원을 지급했다. 순간적인 유혹에 현혹되어 후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거나 자수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조합과 조합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올바른 투표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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