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신문] 황만호 기자 = 속초소방서(서장 김영조)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화재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100세대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각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이상 설치해야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화재의 경우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신속한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속초소방서는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동원하여 관내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한 캠페인,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중이다.

김영조 속초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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