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3억
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자수하면 면제

[뉴스=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이여진)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ㆍ대보름을 전후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동해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ㆍ대보름 전후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인사 명목으로 금품 및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척사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문면담 및 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반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고,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해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534-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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