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삼척시가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보호·관리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사업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사업 등 4개 분야이다.

지원자격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등이며,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는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도계, 하장, 미로, 신기) 행정구역도 해당된다.

단,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자(공동사업으로 지원받아 관리인으로 지정받은 경우도 포함)는 지원불가하다.

선정 우선순위는 농업경영체등록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한 임산물 재배면적이 많은 자이며,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경우 재배면적이 330㎡이상이어야 한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 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3억원까지, 개인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여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되며, 공모사업의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로 지원된다.

신청희망자는 1월 31일(목)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삼척시청 산림과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읍면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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