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2월8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21일부터 2월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양경찰은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량식품 유통사범 ▲어류자원 남획·분쟁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선박침입 절도사범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특히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가짜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영세어업인의 생계유지형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고질적인 불법어업, 인권침해 범죄 등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민생침해 사범 발견 시 전국 해양경찰서 상황실이나 수사과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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