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신용회복위,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협약 체결

[강원신문] 신효진 기자 = 채무상환에 곤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이 주택상실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과 연계하여「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법원장 : 이경춘)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 이계문)는 금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 출범(`17.3월) 으로 인해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운영이 크게개선되고 공ㆍ사 채무조정 간 연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금번 협약(MOU)을 통해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무조정안 이행의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하면서 정부도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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