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망-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시스템 연계

[원주=강원신문] 이경우 기자 = 우체국금융망과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시스템의 연계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압류가 방지되는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활급여는 그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 달리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시스템이 없어 일반통장으로 지급해 왔고,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일반통장 압류 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현금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5월 우체국금융망과 자활지원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활급여가 압류방지통장으로 자동지급 되도록 시범운영해 왔고,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압류 등으로 일반통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체국 또는 시중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 지역자활센터 등에 요청하면 된다. 종전처럼 본인명의 일반통장 이용을 원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민재석 강원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예금의 공적 역할을 제고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자활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금융망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급여를 이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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