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원신문] 이 경우 기자 =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정일)는 지난 1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보호관찰 청소년 A군(남, 17세)을 검거했다.

검거된 10대 보호관찰 청소년은 지난해 9월 28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지연하고 소환에 불응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고, 야간에 무단 외출하여 불량교우와 어울려 음주를 하는 등 비행을 지속한 혐의다.

이와 같이 소년원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 비행 청소년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을 하는 경우 구인 등의 방법으로 신병을 확보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년원에 유치된 후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잔여 수용기간을 채우게 된다.

박정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비행 청소년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도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 통해 추가적 비행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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