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명 래
춘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공무원과 시민의 부패인식도 차이는 어떨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등 5개 집단 총 4530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중 52.3%는 우리사회가 청렴하다고 평가했지만, 일반 국민은 7.5%만이 이를 긍정해 인식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찰은 수년전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청렴문자 보내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실시등 내부적으로도 청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쌓고 있는가 하면 외부적으로도 시민에게 투명성 있는 행정구현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시책이 시민의 청렴경찰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려면, 공직내부의 신뢰는 반드시 형성되어야 하며, 청렴을 단순한 법적 이론으로 고립된 의미가 아니라 경찰 모두가 실천하는 행동강령으로써 함께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공사 생활에서 시민과의 신뢰를 깨는 행동은 자제하여야 한다. 업무는 사사로움 없이 공정하게 친절한 마음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의 일탈은 경찰에 대한 시민의 믿음도 함께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올 한해 우리 경찰은 얼마만큼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칠것인가와 더불어 개인의 일탈이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한 공사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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