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신문] 신효진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정영창)은 새해부터 달라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11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 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은 4인 가족 기준 월 1,845,414원 이하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가족의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없으며,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병역감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하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33-240-6238)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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