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신문] 황만호 기자 =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 기회제공을 기업에는 숙련된 근로자가 장기 재직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지난 1월2일부터 신청접수 받고 있다.

지원내용은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60개월) 매월 근로자가 15만원, 기업이 15만원을 불입하면, 도 및 군에서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며, 만기 시 근로자에는 3천만원을 수령한다.

근로자는 매월 15만원 입금으로 5년 후 3천만원의 목독을 마련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경우, 관내 소재의 기업(사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도 포함되며,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근로자 중, 지원기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및 정규직이 해당된다.

지난 2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고성군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성군의 인구유출방지 도모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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