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경찰서(총경 유철)에서는 7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북삼새마을금고 함모씨에게 보상금을 수여했다.

[동해=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동해경찰서(총경 유철)에서는 7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북삼새마을금고 함모씨에게 보상금을 수여했다.

함씨는 대출금 상환요구를 받고 400만원을 입금한 사람의 입금 계좌가 의심되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확인, 대포통장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날 보상금을 전달했다.

동해경찰서에서는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발생 전 최종 접촉하는 금융기과 창구 직원의 협조가 중요한 점을 참작, 금융기관 상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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