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전거길 보험가입

[고성=강신문] 황만호 기자 = 고성군(군수 이경일)이 국토종주 자전거길 이용객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2015년부터 자전거 이용 도중 사고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성군 자전거길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고성군 자전거길 보험은 고성군민은 물론 외지인(내·외국인)도 자전거길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7일 청약을 완료, 올 12월 31일까지 1년간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험대상은 고성군 지정 자전거길 91.9km로 동해안 자전거길 59.6km, 화진포 둘레길 10km, 송지호 둘레길 5.3km, 평화누리길 17km이다.

또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시설물관리 잘못으로 사고 발생 시 대인사고는 1인당 최대 2천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는 1건당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건강증진과 자전거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입한 자전거길 보험으로 안전사고 대비 및 자전거이용 시설 점검과 관리를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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