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수기에는 기준 보상금의 30% 추가지급

[속초=강원신문] 황만호 기자 = 속초시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횔성화를 위해 올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은 1월부터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수학여행 학교 및「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이다.

유치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및 여행사는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원금액은 수학여행은 학교당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1숙박당 10만원, 100인 이상 150인 미만 20만원, 150인 이상 200인 미만 30만원, 200인 이상 250인 미만 40만원, 250인 이상 300인 미만 50만원, 300명 이상은 60만원 등이다.

또한, 관광비수기인 1,2,3,6,9,11,12월의 경우 기준 보상금의 30%가 추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확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 관광객 지원인원 기준을 하향하는 등 지속적인 체류형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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