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신청...1인당 월 1백만원 6개월간 지원

[삼척=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삼척시는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2019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체를 1월 7일(월)부터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만15세 이상 만64세 이하 삼척시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체로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 300명 미만과 자산5천억 이하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16명으로 사업체당 최대 3명까지이고,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백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정규직 일자리의 확대를 위해 청‧장년 및 경력단절여성만이 아닌 사업 참여자 지원연령을 64세까지로 확대하여, 사업체에서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아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사업체의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으로 104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9개 업체 20명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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