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원신문] 최미숙 기자 = 강원영동병무지청(지청장 김종원)은 강원영동지역 14개 병역사항 신고기관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오는 1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변동사항의 신고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2001년생 직계비속(남자)과 가족관계의 변동(입양 등)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다. 또한 2000년생 이전 출생한 직계비속 중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병역사항 변동신고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해 1월 31일까지 할 수 있고, 인터넷 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공개개방포털 - 병역사항공개”에서 공공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다.

병역사항 변동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3-649-422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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