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 374필지 170,273ha...등산로 폐쇄 45개 노선 354.9km

동부지방산림청 전경

[강릉=강원신문] 최미숙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9년도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을 지정·고시하는 등 산불재난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개·폐 포함) 지정·고시 내역은 전년도에 비하여 필지 수는 23%(112필지) 감소한 374필지, 면적은 8.2%(12,940ha) 증가한 170,273ha이며, 폐쇄 등산로는 노선 6.2%(3개 노선)와 거리 7%(26.9km) 감소한 45개소 354.9km이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 12월 28일 삼척시 미로면 산불은 주택 아궁이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1개의 면적(10ha 추정)이 소실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에서는 보일러실에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타고 남은 재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5항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