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근로자는 소득보장 안심 근무, 사업주는 인력해소

[평창=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평창군은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 노·사·정 상생협력모델로 월50만원(근로자15 기업15 도·군 20)을 5년간 적립하여 만기시 근로자가 수령하게 된다.

모집은 2019년 1월 2일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에 근로하는 정규직 및 상용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된다.

평창군은 총 289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은 "기존 가입자의 만족도가 높게 평가된 만큼, 신규 가입률을 높여 근로자에게 업무 동기를 부여하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