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동절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어선 선장이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12월 29일 오전 9시 임원항 동쪽 1.8km 해상에서 A호 선장 이모(남, 68세)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장 이모씨는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임에도 출항해 조업을 하다 임원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검문검색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수치로 적발됐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법규준수에 대한 어업종사자들의 인식전환을 당부한다”며 “연말연시 해양사고 사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개정 이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개정 이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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