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지부장 전찬용)는 12월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정선=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정선군(군수 최승준)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지부장 전찬용)는 12월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찬용 전국공무원노종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선군지부장 등 14명의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3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 노조로 전환 후 처음으로 실시, 지난 7월부터 예비교섭을 비롯한 3차례의 실무교섭, 2차례의 본교섭을 통해 조합활동 보장을 비롯한 인사제도, 근무조건, 양성평등, 후생복지, 모성보호, 교육훈련 등 본문 82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근로자의 날 휴무, 비상근무시 대체휴무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직장보육시설 지원, 미혼자 숙소 운영, 입영휴가 등 직원 후생 복지 확대 및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등 직원들의 교육훈련 지원 확대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노사 양측의 공동목표 반영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조합원들과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단체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합리적인 방안과 긍정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 양측이 상호 협력적이고 상생적 파트너로서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전찬용 정선군 지부장은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협상안에 대해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상생분위기 속에서 실무교섭을 추진해 단체협약이 원활하게 체결 될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정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제도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 양측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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