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7개 안건 의결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분야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12월 18일(화), 서울정부청사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으로 하는 교육분야 ‘협치’ 기구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는 12월 18일(화), 서울정부청사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7년 12월 2차 회의에 이어 1년 만에 열렸다.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7개의 안건을 의결헸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이번 법안에는 유초중등교육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사무로 하고, 핵심적인 국가사무는 교육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후 관련 개별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업무 중 불필요하게 학교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업무를 정비하고, 제2차 교자협에서 선정한 83개의 우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하였다. 시도교육청 정책추진의 자율성 확대와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관련이 높은 시행령 이하 법령 및 각종 국가시책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한배분 추가과제도 발굴했다.

위촉위원들이 제안한 3건 모두 의결되었다. 안건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2%로 조정하고 국가시책사업을 축소하는 것,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학생회․교사회․직원회․학부모회 등 학교자치기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학교폭력 예방‧해결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 공통가산점제 폐지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하여 12명 위원이 참석했다. 당연직 위원인 강은희 대구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4명과 위촉 위원인 오동석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봉운 경기대교직학부 교수, 최창의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이진철 충남교육연구소 이사, 김상길 건양사이버대 평생교육원 원장,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7명이 참석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강릉에서 발생한 학생 사고 현장 방문으로 인해 불참하였다.

회의에 앞서 사고자를 위한 묵념을 끝낸 후, 김승환 의장은 대성고 희생자 학생들에 대해 깊은 애도와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했다.

이번 교자협의 개최와 안건 의결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관련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큰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자협은 매 분기마다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 협의회는 2019년 1분기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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