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강원신문】정은미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조에 대하여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검사 지원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건축법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0㎡ 이상의 복합건축물과 1,000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등이 해당되며, 해당 건축물은 수도법에 의거 수질검사는 연 1회의 수질검사와 연 2회의 저수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한 물 공급과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2월말까지 무료로 수질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질검사 신청, 대상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530-2453)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저수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돗물을 보관하는 용기인 만큼 위생 상태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정기적인 청소 등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