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강원신문】정은미 기자 =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12월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박남순 의원은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동해시가 정부의 남북교류협과 및 통일정책을 앞두고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박주현 의원은 “지방자치 실현을 견인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의견수렴절차 등 세부적으로 면밀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개최 예정인 ‘행복소통한마당’행사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 시행되어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정학 의원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주민의견 반영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응택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경비지원이 재정에 부담이 되므로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고 지적했다.

최재석 의원은 “시정홍보지와 행사현수막 등 관공서에서 먼저 어려운 단어와 한자어 사용을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김기하 의원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가 적기에 정비되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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