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안전조치 발표…과거 사고 원인·원하청 실태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 노동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국민 여러분께도 송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회=강원신문] 황미정 기자 = 정부는 17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며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며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공동발표문]

<고용노동부장관 발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인 20대의 젊은 비정규직 청년이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로 사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김용균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①정부는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 및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②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되,
 
-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하여는 우리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③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정부는 지난 11.1.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회에서도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표>

다음으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와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우선, 금번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첫째,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둘째,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②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우선, 현장 인력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둘째, 발전소 작업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겠습니다.

- 이를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하고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③ 이상의 재발방지 대책은 앞으로 구성·운영될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故 김용균 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아드님을 잃은 유가족 분들의 상심에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2018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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