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리 나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지난 12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천6백 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했다. 정부가 발표한 많은 규제개선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무조정실이 점검한 뒤 보고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규제개선을 잘 실감하지 못한다며, 각 부처는 전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버리고 현장의 요구를 일상적으로 들으며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보훈처는 연초 2018년 ‘보훈대상자 중심’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정하여 올해 12월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완료를 목표로 노력해왔다.

첫 번째로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고령(85세 이상)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기 전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사실과 관련한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통보하여 유가족이 미리 장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장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다.

두 번째는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현행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했던 것을 퇴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토록 개선하여 응급진료비 신청 편의 제공을 통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이 과제는 지난 7.31일자로 개정‧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다.

세 번째로 수당지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택일 제도를 도입하여 지급요건을 둘 다 충족할 경우, 월지급액이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현재 시행중이다.

네 번째로 등록신청 자격이 있는 선순위 유족이 소재불명 등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발생 시기를 보장하고 보다 빠른 등록으로 보훈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다섯 번째로 기존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 의무기재에서 민원인이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생략하고 발급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다.

여섯 번째로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면제 사유에 기존 ‘천재지변‧재해’ 사유 외에 ‘생계곤란‧질병’ 사유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일곱 번째로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에 한하여 지원하던 것을 비수권 차순위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시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시행 전인 것도 있지만, 시행 전인 과제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에 합당하도록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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