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019년 강원도 학원업무 편람』을 제작하여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2018년 학원업무 권역별 평가회’ 에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직접 배포한다.

학원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도내 편람 부재로 타 시도 편람을 참고하거나 사례를 알아보는 등 업무 수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2019년 강원도 학원업무 편람’은 총 2권으로 1권은 ‘학원법령 및 업무절차 안내’, 2권은 ‘학원법 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람’에는 중요도가 높은 최신 해석사례를 엄선하고, 강원도 자체 질의회신 사례를 모아 타 시도 편람과 차별화하여 학원 법령만으로는 대처가 부족할 수 있는 현장 업무를 보완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박봉훈 지식정보과장은 “이번 편람 제작으로 학원업무 담당자들은 보다 쉽게 업무에 접근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욱 신뢰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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