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3일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2018년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7월 20일 교섭 요구를 접수한 데 이어, 9월 6일 교섭을 시작했고, 약 3개월 동안 7차례의 교섭소위원회를 거쳐 전문과 본문 94개조, 부칙 6개조 등 총 446개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협약의 주된 내용으로는, △5월1일 근로자의 날 학교장 재량휴업일 지정 권장, △각급 학교에서 새학년 맞이 청소용역비 학교 예산 편성·운영 지도, △학급 교육활동에 필요한 연간 학급운영비 학급당 20만원 이상 편성 지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교사업무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 지원 강화, △각종 경기대회 및 경연대회 축소 및 수업권·학습권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교직원 관사의 민주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른 배정, △각급 학교의 9시 이후 1교시 시작 권장 및 통학 여건 개선 노력, △춘천, 원주, 강릉교육지원청에 전문가를 포함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팀 구성, △2-3식 급식학교, 1일 급식인원 1,000명 이상 학교 추가인력 배치 노력 등이다.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민병희 교육감은 “큰 기조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지원 강화”라며 “단체협약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 혁신과 교원 연수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2012년 10월 26일 전문, 본문84조, 부칙6조, 총 295개항의 체결 이후 6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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