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강원신문】황만호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5가지 목재제품(제재목, 방부목재 등)에 대해 시행중에 있다.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 포함)으로서 50%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은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통지서 등 관련 서류 확인, 규격‧품질표시 유무 확인을 한다. 또한,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 등)에 의뢰하여 규격·품질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는 등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정창덕 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 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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