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 대하여 일제 점검에 나선다

【영월=강원신문】박승원 기자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20개소 및 화목사용농가 128가구에 대하여 3개 기관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3조에 의거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 및 비치해두어야 하고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소나무류는 이동시킬 수 없으며, 단속 결과 위반사실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소장 서은경은 “고사목 및 생산확인표 미 발급된 불법이동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033-373-4052)하여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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