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권 성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한바탕 시끄러웠던 국정감사도 끝이 났다. 다양한 이슈와 사회문제가 나타났고, 국회의원들도 연일 미디어에 등장했다. 흔히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 본연의 존재가치를 보여준 의원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들을 응원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줄을 이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을 응원하고 감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정치후원금 기부제도가 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후원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이라고 생각하면 흔히들 검은돈이나 불법정치자금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은 다르다.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기부는 투명한 과정을 걸쳐 집행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을 촉진시킨다. 이는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의원들에게 후원금은 격려이자 칭찬, 그리고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장치이다. 또한 정치인은 스스로 후원금 부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에도 기여한다. 이처럼 정치후원금 기부는 시민들이 직접 십시일반 모아 후원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건전하고 성숙한 민주정치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서 정치후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을까? 방법은 예상외로 쉽고 간편하다. 과거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를 해야했지만 지금은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 접속하여 장소의 제약없이 기부할 수 있다. 기부방법도 신용카드부터 계좌이체, 간편결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심지어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다. 많은 돈을 후원하지 않아도 된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1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단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형식으로만 기부할 수 있다.

지금 국민과 정치인을 이어주는 정치후원금을 통해 좋은 정치도 만들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보는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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