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병 기
삼척경찰서 정라파출소 순찰팀장

연말연시를 맞아 좋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기회가 많아질텐데요, 음주운전을 하고 동승자가 있게되는 경우 그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 !!!

하나 :운전자를 지휘 및 감독할수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인지하고도 방치 하는 경우.

둘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을 알고도 자동차키를 건내주는 행 위

셋 :음주후 차량 운전을 예상하고도 술을 제공하는 업주

넷 :만취한 운전자에게 운전할 것을 권유,독려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 등.

위 세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자도 처벌되는 만큼,

음주운전 동승자는 정황과 상황에 따라 다를수도 있지만 5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벌할수 있게 만드는 기준이 된다.

최근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만~3만건이며 그로인한 사망자수도 매년 600명 정도에 이르고 사상자가 5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한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중에서 음주운전으로인한 교통사고가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인한 사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에는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은 자신뿐 및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이니 이제부터라도 심각하게 생각해야하는 부분임을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 동승자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이므로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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