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림 정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올해 첫눈이 내렸다. 눈 소식에 연말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낀다. 연말이면 마무리하는 모임과 술자리로 다들 피곤하다. 한쪽에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김장나누기 행사, 모금행사 등 각종 기부행사로 훈훈하고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이렇듯 좋은 의미를 가지는 ‘기부’지만 이것이 공직선거법에서는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먼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부행위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할 수 없다.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된다.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역시 처벌을 받는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렇듯 법에서는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부 단속하고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불법 기부행위는 학연·지연·혈연을 바탕으로 음지에서 일어나며, 발견되어도 온정과 의리로 쉬이 신고하지 못 하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정치인의 불법 기부행위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 선거 범죄행위이므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기부행위 신고전화인 1390을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1390을 누르면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불법 기부행위는 우선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만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절대 근절될 수 없다. 2018년이 한달도 남지 않았다. 불법 기부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연말연시, 시민들의 준법정신과 적극적인 제보만이 올바른 선거문화와 깨끗한 연말연시를 만든다. 다시 한번 1390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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